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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1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북구 C, 105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26. 09:00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2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및 추가통지, 우편물 배달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1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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