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6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7. 31. 전북 완주군 B에서 '2012. 11. 19.에 35사단의 소집에 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직접 수령하였고, 같은 해 10. 16. 전북지방병무청 직원 C로부터 소집통지의 전화안내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 기피 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201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향후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