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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4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24.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육군 제35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자신이 D종교단체 신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소집기피자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명단,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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