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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66』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총책임자로 설계, 영업, 제작, 시공, 공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2. 21. 임의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북 영천군 H에서 돼지사육을 하고 있는 I에게 배양원액 20리터 25통(단가 66,000원)을 납품하고 그 대금 1,51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생활비등으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254』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G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양탱크 등 설비 설계, 제작,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J 센터'에서 500리터 규격의 배양탱크 1대 판매대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6,16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거래명세표, 송장, 지출결의서 『2015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확인)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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