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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여의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E에서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미 200억 원 대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추가로 호텔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자금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의도에서 운영하던 호텔은 제 3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월 차임, 직원 급여 등 매월 3억 원 상당의 고정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년 경 매입한 일부 호텔 부지도 F 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으나 당시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월 1억 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은 연체된 임대료, 직원 급여, 대출 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여의도 지점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28억 원, 2015. 2. 26. G 명의의 H 은행 계좌 (J) 로 20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 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추진하던 호텔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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