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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5 2013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8. 1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마당에 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1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뒤쪽에 반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위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원 권 지폐 40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목욕탕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17:3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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