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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골프연습장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48세), 피해자 D(63세)은 골프장 공사업체 직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8:3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8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4.5cm, 칼날 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에 약 2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5cm 가량의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흉기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B골프연습장 총책임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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