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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선불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주점을 나와 도주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위,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까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였음에도 술값을 달라고 해 흥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도 ‘양형부당’란 에만 표기를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빈 맥주병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300만 원)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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