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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가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어 폭행죄만 인정될 뿐인데,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의 상해 부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 D의 얼굴에 출혈이 보일 정도의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F이 입은 다발성 타박상은 통상활동이 불편할 정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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