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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값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그 일행인 B(이하 피고인과 B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자 남편 F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F와 피고인 등 사이에 시비가 붙자 112신고를 한 점, ② D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술값 9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술값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술값 청구 이전에 피고인과 옆 테이블에 착석한 다른 손님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등에 관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반면, 피고인과 B은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불한 술값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내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증인 D, F가 허위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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