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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11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23. 22:3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던 입주민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방청을 하고 있던 주민인 피해자 A(54세, 남), F(65세, 남)이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정회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입주자대표에게 받은 회의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진술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비공개 회의자료를 갖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자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입주자대표들에게 알뜰시장 진정에 관한 회의자료를 배부한 뒤 위 안건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선언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들로부터 위 비공개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비공개 회의 안건의 자료가 외부에 반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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