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문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4:48경에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53세, 가명)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우! 아! 꼴려 환장하겠다. 씨! 자기꺼에다 푹 싸고싶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해 11. 22. 19:42경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 물 나온다. 아!”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자위하는 소리를 음성메시지로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