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단4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7. 12: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조립식 숙소 2 층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식탁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D 차량 통과 내역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죄책감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