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1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5: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하면서 약 30분 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순경 F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보여 주기 싫다”, “야 이 씨 발 놈 아.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