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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9:50 경부터 20:50 경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을 하고 있던 ‘E’ 식당 내에서 주문한 추어 튀김이 잘못 튀겨 졌다며 주방 종업원 등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년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종업원들이 퇴거를 종용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 한 병을 꺼 내 식당 마루에 걸터앉아 마시며 식당 종업원들에게 1시간 이상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5. 11. 13. 20:5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 이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G, H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영업 종료 시각인 20시 이후에 피고인 외의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다.

나.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1. 13. 19:50 경 주방 아주머니 등에게 ‘ 시 발년,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주방 아주머니가 무서워서 식당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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