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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7도480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07도48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고심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7노29 - 1, 2007노60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 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동하여 2006. 5 .

3. ( 이름 생략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일시경 일행 등과 함께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일행 중 누군가가 위와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자신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반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물론, 제1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상황에 관한 검사, 변호인 등의 반복된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시행한 제1심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해자들의 수사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을 파기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문제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제1심이 피해자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으로 새삼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해자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

결국, 원심판결 이 부분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2. 그러므로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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