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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7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16. 2. 18. B가 A의 머리채를 10분 정도 끄들리는 등 폭행했는데, C가 A만 B를 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증인을 섰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10:44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조사관인 경위 D에게 '무고죄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B를 때리기는 하였지만 저도 B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B를 폭행하였다고 C가 위증하였습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6. 2. 18.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가 목격한 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그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C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사건수사착수보고, 기록사본첨부, E전화진술청취)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곤궁한 처지, 고령의 노인,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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