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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15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방위산업체인 고려화공 주식회사에 해상연막조명신호탄의 구성부품인 격발고리 및 조명제 중간고정판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고려화공 주식회사에 해상연막조명신호탄의 구성부품으로 사용되는 격발고리 및 조명제 중간고정판을 납품하기에 앞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 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시험소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전자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시험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번호 란에 “D”, 품명 란에 “혼합 플라스틱”, 재질 및 규격 란에 “폴리카보네이트 70% 유리분말 30%”, 시험기간 란에 “2013년 08월 15일~08월 26일”, 접수일자 란에 “2013년 08월 13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시험결과 중 인장강도 란에 “134.28”, 굴곡강도 란에 “198.26”, 인장신율 란에 “7”, 아이조드 충격강도 란에 “221.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시험성적서 하단 부분 발급일자 란에 "2013년 09월 05일"이라고 기재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B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전자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시험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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