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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 폭탄업체’ 인 D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구미시 C에서 비철 도ㆍ소매업을 하는 ‘D’ 의 명의 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고, D는 부가 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포탈하게 되는 속칭 ‘ 폭탄업체 ’에 해당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 경 위 D 사무실에서 ㈜E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 일자 ‘2011. 7. 4.’, 공급자 ‘D A’, 공급 받는 자 ‘ ㈜E’, 공급 가액 ‘315,949,6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98 장( 공급 가액 합계 : 17,090,892,700원) 을 교 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본 고발 건 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2 고약 4438 약식명령 사건 검토 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고발장,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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