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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67246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I 일대 43,30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서울 노원구 J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호실별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7. 14:00 인덕대학교 강당에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2. 12. 3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과 총회의 소집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총회 1개월 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적어도 원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9. 27.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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