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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조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공사장변경허가 신청서에 형법 제 30 조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환전 동영상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들고 게임 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고, 불상 자가 게임 장 밖으로 나간 후 손에 몇 장의 지폐를 소지하고 있는 장면 (2016. 8. 12. 14:30 동영상) 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 D 또는 이 사건 게임 장 관련자가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는 장면이 없고, 이 사건 환전 동영상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환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환전 동영상 중 지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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