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등급 현역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4. 재징병검사를 받았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속 징병검사의사는 원고의 상병이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128호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중 나항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은 안면부 및 체간 부위 전체에 퍼져있는 응괴성 여드름으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28호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중 다항 ‘고도’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판정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