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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정54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해자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지방 축제에서 풀빵 장사를 하려는 피고인의 계획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은 E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G는 2~3년 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은 20년 전부터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F은 피고인이 E의 얼굴을 2대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E의 배우자로서 E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E, F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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