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53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1. 10.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5. 11.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