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천시 B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D 등록의 E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가와사키 W650 6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14: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소재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 공기 호인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가와사키 W650 650cc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 사진
1. 차적 조회, 수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