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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4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E와 사이에 G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G 1동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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