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목격자 M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F의 상해는 피해자 F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폭행의 점 피해자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11. 20. 22:3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수협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S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S과 공모하여 2008. 11. 8. 14:00경 군산시 W에 있는 X소개소에서 피해자 Y을 속여 피해자 Y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