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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12:4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도축장 앞 사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 내동 방면에서 해룡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오천동 방면에서 하수 종말처리 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 랫 장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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