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15 2015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6:40 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용 전리에 있는 발흥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1. 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만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을 하였고, 2008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2015. 3. 20.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