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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28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 중 1층 59.7㎡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3. 10. 16.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2.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2015카임200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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