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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45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기간 2014. 1. 17.~2015. 1. 17.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존속 피고 2014. 1.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7. 4. 17.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 피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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