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