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15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인바, 2015. 9. 28.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뒤쪽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 목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