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인바, 2015. 9. 28.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뒤쪽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