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3노1586). 피고인은 2011. 8. 23.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정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 일반절도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