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범행 가담경위] 피고인은 2016. 6. 26. 체류 기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광목적의 사증(B-1)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 거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총책(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일주일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위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돈을 직접 찾게 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고령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으로 속이며 ‘금융기관에 도둑이 들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 앞으로 경찰관들이 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것처럼 고령자들을 속인 후, 그들이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 감시를 소홀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이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