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하고,” 다음에 “2016. 2. 26. A 정비계획(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를 추가하고, 3면 14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 을가 제11, 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3행 내지 3면 15행, 제1심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민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찬성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하였고,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은폐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는바, 피고는 주민들의 이익, 의견을 제대로 형량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들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은 2012. 5. 11. 경기도 조례 제4387호로 개정된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55.2%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5. 11. 경기도 조례 제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