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같은 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나제28 내지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2006. 4. 28.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298명 중 1,053명의 동의(동의율 81.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얻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NE 부산광역시 고시 EJ로 사업구역을 기존의 209,014.62㎡에서 232,637㎡로, 다시 2010. 2. 3. 부산광역시 고시 EK로 사업구역을 232,885㎡로 변경지정하였다.
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 또는 실효 주장에 관한 판단 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등 주장의 요지 부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절차상 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주민설명회 및 추진 공람절차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사전 정보의 제공과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 제4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