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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누2423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4행의 ‘피고’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F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25.1㎡에 불과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유자인 F이 2016. 1. 10.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6. 12.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여 원고가 대표조합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대표조합원도 아닌 F은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배제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 조합의 통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가 위 조례의 기준면적에 미달한 토지 소유자들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2항 제3, 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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