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배명사거리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23,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06] 피고인은 2016. 7. 24. 0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던 ‘G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교통카드 충전과 환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계속 중인 시기에 이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기피해금액이 소액(23,760원)인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