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8. 20:2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