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5] 피고인은 2016. 8. 3. 20: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채소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배추를 집어 던지고 쓰레받기로 가판대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59] 피고인은 2016. 8. 4. 10:58경 광명시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6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