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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6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20:50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경주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어쩌라는 건데, 이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이에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V(50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눈 주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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