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47』 피고인은 2017. 9. 11. 16:15 경 포 천시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 세 )에게 버스 출발시간을 물었으나 불친절하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 씹새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버스 밖으로 나와 위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살인 미수가 되기 싫으니 안경을 벗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안경을 벗자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520』 피고인은 2017. 10. 18. 20:3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다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