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3016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A 소유의 B SM520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관리해온 주택관리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A(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은 2014. 6. 17. 20: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뒤편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가해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었다. 2) 같은 날 22:10경 망 D은 자폐 1급 장애를 가진 아들 E과 함께 이 사건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위 E이 가해차량을 미는 등으로 힘을 가하여 가해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 쪽 경사로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이를 막으려 하다가 가해차량에 역과되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7. 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4. 9. 18. 망 D의 상속인들에게 70,000,000원을, 망 D의 치료비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24,006,86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4,006,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진입로 부분이 경사져 있어 이 사건 주차장 등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관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