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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27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그의 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 내까지 진입하였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바쁜 일정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정으로 차를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해 놓았고, 원고는 차 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30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 차를 운전한 곳은 외부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성격이 매우 약한 곳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고, 당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근거로서 도로로서의 성격이 희박한 곳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이 도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었던 시간은 자정 무렵이어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희박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공사 수주를 위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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