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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42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67,534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의 입주자이다.

(2) 피고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함) 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자치,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및 차량 소통을 위하여 약 112명의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라인 출입구 주차 초소에 위 경비원들을 배치하고, 위 경비원들 로 하여금 입주자들 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초소 내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 피고 C은 2019. 1. 31.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와 같은 경비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9. 7. 31. 20:00 경 원고 소유의 D 벤츠 E 클래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함) 을 몰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이 사건 아파트 E 동 1 초소 앞 주차장 좌측 끝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자신의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중립으로 두고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성명 불상의 경비원에게 건네주었다.

위 경비원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위 주차 초소에 보관하다가 2019. 8. 1. 6:30 경 피고 C과 업무 교대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 및 관리업무를 인수 ㆍ인 계하였다.

(2) 피고 C은 2019. 8. 1. 10:45 경 이 사건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 초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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