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8 2014가합103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1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식회사 KM철강 소유의 C 차량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M철강와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가 2014. 12. 1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2014. 12. 22.경 부산 기장군 일광명 기장대로 1047-10 스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산출한 점검정비 견적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에 필요한 수리비는 1,835,390원이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에 뒤범퍼 및 콤비네이션 램프 부위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 우측 전면부에 대한 손상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1,8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쪽 측면 라이트 뚜껑 등을 포함한 앞부분도 부서졌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