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9. 18:00 ~ 19: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호텔’ 앞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7:50경 위 K 호텔 607호에서, M의 알선에 의해 N에게 필로폰 약 6.94g을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여관 2층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옆 골목에서, S에게 필로폰 약 30g을 현금 6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마약류시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공범 M, N의 사건 기록 사본(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제공),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대략 38g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