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90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1. 22:54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안 아보자, 밑에 좀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탁자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23:1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 주점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