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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9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22:53 경 인천시 남동구 담 방로 105에 있는 만수 주공 7 단지 아파트 701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가 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의 목줄을 움켜쥐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23:15 경 위 만수 주공 7 단지 아파트 701 동 앞길에서 ‘ 강아지를 절도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에 의하여 절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C에게 “ 너 이년이 신고했어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몸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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